앞으로 영화 상영관, 지하철등에서 맥주ㆍ소주에 대한 광고가 금지된다. 또한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필 경우 과태료가 전국적으로 5~10만원선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22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르면 최근 도시철도 역사의 전광판 동영상 및 스크린도어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주류광고가 금지된다. 아울러 영화상영관에서 영화 상영 전 후로 이뤄지는 주류 광고 역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다수 이용하는 도시철도, 영화상영관에서 주류 광고가 계속되면서 청소년들이 광고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나눠 설치된 곳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등 흡연 및 담배 판매에 대한 과태료 액수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단,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의 경우 10만원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의결대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담배 판매 금지구엑에 자판기를 설치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위반시 170만원, 2회 위반시 33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회마다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6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담배의 판매 및 흡연에 관한 과태료 금액이 인상된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