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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점심시간 소규모 식당앞 주차허용
뉴스종합| 2011-11-22 11:28
서울시 전역에서 소규모 식당 앞에 점심시간대에 2시간 동안 주차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22일 손님을 위한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소규모 식당 앞의 점심시간대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지난달 24일 25개 구에 전달해 현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용 음식점 이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주차 허용 시간은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이다.

서울시는 또 오후 9시 이후 심야에도 서울시내 전역에서 단속보다 계도 위주로 주차지도를 하고 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형 행사장 주변,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전 지역의 주차 단속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생계형 소형 트럭의 단속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물품을 실어 나를 때 15분이 지나면 단속했지만 현재는 정체나 사고 위험이 없을 경우 단속원이 주의를 주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단속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전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더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그동안 해온 것처럼 단속반을 상주시켜 위반 차량을 견인하는 등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점심시간대 주차 허용을 이끌어낸 시의회 정승우 의원은 “4만원의 불법주차 과태료 부담 때문에 6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도 팔기 어렵다는 영세 식당 주인들의 하소연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다”며 “주차 허용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돼 11만여곳의 소규모 식당들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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