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지진은 늘어나는 데, 지진법이 없다?
뉴스종합| 2011-11-22 09:27
지진과 화산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상청은 22일 오후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진ㆍ화산법은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 등 13인이 지난 8월 10일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3월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발의됐다. 최근 한반도에 지진과 지진해일 발생수가 급증하고 있고 최근 백두산이 언제든지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활화산임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연구조사와 대처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진, 화산등의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이와 관련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지진과 화산 등에 대한 관측, 분석, 예측 및 경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분석과 예측 등을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필요하지만 명확한 법적 토대가 없어 예산 조달도 어려운 상태다. 유관기관간 공조도 힘들다.

현재 지진과 화산 등에 관련된 법률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지진재해대책법’ 등이 있지만 이는 기상청의 예보와 통보에 관한 부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진과 화산현상 등에 관한 관측과 분석,그 결과를 통보하는 사항까진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진·화산법 제정방안과 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공청회에서 한현옥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전세계 2010년 1/4분기에 발생한 규모 5.0이상 지진이 총 698회로 연평균(398회)보다 배 가량 증가했으며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재해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재해발생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줄이고 국민적 불안감을 줄일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치환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일본의 지진 등 재해대비 관측 밀 경보에 관한 법제를 인용하며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법적 토대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공청회는 부경대 법학연구소,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과 화산의 관측, 경보에 관한 최적의 법률제정 방안을 위한 논의와 법 제정방안과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발표와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황혜진기자@hhj6386>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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