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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카메라도 속이는 스티커 판매한 20대 검거
뉴스종합| 2011-11-22 11:05
강원 춘천경찰서는 22일 교통단속 카메라의 인식기능을 방해하는 이른바 ‘유럽식 반사스티커’를 제작해 판매한 혐의로 김모(23·충북 청주)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과속 및 신호위반 시 단속카메라에서 나오는 카메라 불빛을 반사해 번호가 제대로 찍히지 않도록하는 차량 번호판용 반사스티커를 만들어 지난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인터넷에서 320여명에게 판매해 모두 3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 풍조를 조장해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뿐 아니라 불법 부착물을 차량번호판에 부착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교통단속용 카메라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 판매하는 행위자와 함께 위와 같은 물건을 구입해 차량번호판에 장착하는 행위자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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