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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방 강의실 개조하고 복사기까지 설치…각종 불법과외 68건 적발
뉴스종합| 2011-11-23 09:39
#1.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안방을 강의실로 개조해 초ㆍ중ㆍ고생 20여명으로부터 1명당 월 50만~80만원을 받고 교습하던 강사 4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방 4개를 강의실과 교무실로 나누고 거실에 책상과 복사기, 에어컨을 둬 사실상 학원을 운영했으며, 월 1200만원을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됐다.

#2. 서울 반포동에서는 싱크대가 딸린 5평 남짓한 반지하방에서 책상과 탁자를 놓고 중ㆍ고생 10여명에게 월 10~15만원씩 받고 영어를 교습하다 적발된 사례가 나왔다. 서울 목동의 한 오피스텔에서도 전직 학원강사가 강의실과 자습실을 차려놓고 학원 흉내를 내며 책상 21개를 배치해 고등학생 18명에게 월 20만~30만원씩 받고 영어를 가르친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ㆍ도 교육청과 함께 수능시험(10일) 이후인 11∼18일 전국 7개 지역의 991개 학원을 대상으로 고액 논술특강 등 불법 과외를 단속한 결과 52개 학원에서 68건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은 ▷서울(강남 지역ㆍ양천구 목동ㆍ노원구 중계동)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경기(성남시 분당ㆍ고양시 일산) 등 7개 ‘학원 중점관리 구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위 사례처럼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변칙 개인과외’를 하던 3곳이 적발됐다. 교과부는 이들 학원을 형사고발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 중 ‘대치동 아파트 과외’ 신고자는 지난달 학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상향된 이후 처음으로 포상금 최고액인 500만원을 받게 됐다.

또 서울 대치동의 한 논술학원은 단속 첫날인 지난 11일 심야교습을 하다 적발됐음에도 ‘배짱 영업’을 하다 17일 또 적발됐다. 이 학원은 벌점 누적으로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교과부는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학원의 소재지는 서울 대치동이 20개(38%)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목동 8개 ▷서울 중계동ㆍ경기 일산 각 7개 ▷대구 수성구ㆍ경기 분당 각 4개 ▷부산 해운대구 2개였다.

유형별 적발 건수는 교습시간 위반이 27건(40%)으로 가장 많았고 ▷강사 관련 11건 ▷교습비 관련 10건 ▷무단 위치변경 7건 ▷장부 미비치 6건 ▷명칭표기 위반 3건이었다.

행정처분은 58건이 내려졌으며 ▷등록말소 1건 ▷교습정지 6건 ▷고발 3건 ▷경고 및 시정 41건 ▷과태료 6건(총 400만원 부과)▷진행중 1건 등이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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