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 없이 기업인수후 회삿돈 횡령
뉴스종합| 2011-11-23 11:28
무자본 기업 인수 후 무차별적으로 기업자금을 횡령한 기업사냥꾼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재호)는 23일 회사자금 268억원을 빼돌린 PW제네틱스 전 회장 K(52)씨와 전 부회장 S(46)씨를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전 부회장인 S(40)씨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생 신고서 수리의 조기 처리 청탁을 받고 총 3억원의 뇌물을 받은 H증권회사 이사인 H(48)씨를 알선수재와 사금융 알선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 전 회장 K씨 등 임원 3명은 지난 2007년 8월 사채업자로부터 약 70억원을 단기차용해 PW제네틱스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후 2008년 9월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등의 방식으로 약 400억원의 회사자금을 조성했다. 그뒤 이들은 이중 약 270억원을 개인채무 변제 또는 주가조작을 위한 비자금으로 불법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H씨는 이들로부터 금융감독 기관의 유상증자 신고 수리 등을 빨리 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3억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타 회사에 PW제네틱스에 총 54억원을 대여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수수료도 챙겼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H씨는 자사 증권회사가 주관하는 유상증자 등의 투자업무를 담당하며 회사 대표들로부터 4억5000만원의 불법 수수료를 따로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황혜진기자@hhj6386>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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