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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올리려는 경찰 ‘체포왕’(?)에 법원 ‘유죄’
뉴스종합| 2011-11-23 17:59
실적을 올리기 위해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과한 수사를 벌인 일명 ‘체포왕’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부 지방법원 형사3단독 판사 제갈량은 특수절도 사건을 수사하던중 낮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수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A경위(36)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수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직권남용으로 볼수 있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 것이 사실이지만 오랫동안 경찰생활을 한점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5월 특수절도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피의자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유치장에 입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1심 재판에서 특수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병국기자 @goooogy>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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