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28일 ELW 소송 첫 공판…여의도는 폭풍전야
뉴스종합| 2011-11-24 08:39
주식워런트증권(ELW) 관련 소송의 첫 선고 공판을 앞두고 증권가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28일 대신증권에 대한 선고를 시작으로 증권사 대표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된다. 이날 공판은 다른 판결 결과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검찰은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일반회선보다 빠르게 주문을 체결할 수 있는 전용선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로 지난 6월 12개 증권사 전ㆍ현직 대표를 기소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대표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업계에 큰 파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지난 5일 대신증권 노정남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같은 회사 김모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구형 이후에도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추가 공판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증권업계에는 재판이 검찰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검찰이 선고 공판을 늦추려고 했지만 재판부가 예정대로 28일 판결을 내린다고 들었다. 정황상 무죄판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시작에 불과하다. 증권사나 검찰 어느 쪽이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최종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한 걸리기 때문에 당장 대표들의 거취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5년간 업계에 재취업이 금지된다. 특히 ELW가 개인투자자들에게 구조적으로 손실을 준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유죄판결까지 내려지면 CEO들은 불명예 퇴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파문이 금융당국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소송을 두고 당국이 투자자 보호 대책 등을 초기에 마련하지 못했고 감독 임무에도 소홀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증권사들은 금융 당국의 승인 아래 전용선 등을 구축했다. 금융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문제를 금융감독 당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검찰이 칼을 들이댄 것은 금융당국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도 있다.

판결이 증시 전반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오면 증권사들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ELW 거래를 하지 않을 듯하다. 관련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wishamerry>

gil@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