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죤 ‘청부폭행’ 조폭 무등산파 대원 징역형
뉴스종합| 2011-11-24 10:19
피죤 이윤재(77) 회장의 사주를 받고 이은옥(55) 전 사장을 폭행한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부단독 신우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단 무등산파 행동대원 김모씨(33)에 대해 징역10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지시를 받은 대원 김모씨(27)와 박모씨(26)씨에 대해서는 징역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부폭력의 사회적 해악을 볼 때 엄단이 필요하다”며 “김씨 등이 동종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모두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지시를 하는 위치에 있고 다른 대원 2명은 하수인적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이윤재 회장의 지시를 받은 피죤 이사 김모씨로부터 ‘이은욱 전 사장이 해임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니 겁을 줘 소송문제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9월 5일 밤 서울 강남구 삼성동 H아파트 앞에서 이 전 사장을 집단 폭행한 혐의다. 이 전 사장은 이들의 폭행으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 3주 진단을 받았다.

다만 이 전 사장과 함께 해임무효소송을 제기한 피죤 전직 상무인 김모씨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김 상무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죄로 공소 기각됐다.

한편 청부폭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재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6일이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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