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낮엔 공익 밤엔 성매매 업주
뉴스종합| 2011-11-24 11:46
인터넷서 알바여성 고용

성매매알선 20대 덜미

아침에는 법원으로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성매매를 알선해 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법원 공익근무요원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20대 후반의 여성을 고용해 자신이 임대한 서초동 법원 근처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목디스크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A씨는 훈련소에 입소하기 석 달 전인 지난 6월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지난 22일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4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한 차례에 15만원을 받아 이중 10만원은 여성에게 건네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지면서 수십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상경해 유흥업소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오다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려 입건된 적이 있으며 돈이 궁해지자 다시 성매매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