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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리대부업자 등 189명 탈세조사...1206억원 추징
뉴스종합| 2011-11-24 12:00
국세청은 24일 민생 관련 탈세자 189명을 조사해 탈루 세금 1206억원을 추징하고,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25명에 대해 범칙처리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서민과 영세기업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기업형 사채업자 18명을 포함, 고리 대부업자 88명에 대해 조사해 65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기업형 사채업자란, 수백~수천억원대의 자금 동원력을 바탕으로 사채조직을 구성해 바지사장 등을 내세워 기업과 기업주에게 자금을 고리로 대여한 후 거액의 이자를 챙기는 미등록 대부업자를 말한다.

이들은 거래관계와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제3자를 내세워 계약서 등 증빙없이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고리로 빌려준 후 원금과 이자를 수표로 상환받아 다시 다른 기업에 대여하는 등의 자금세탁 방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

또한 다수의 전주(錢主)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집한 후 기업 등에 빌려주고, 차명계좌로 이자를 받아 전주의 다른 차명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했다. 이밖에도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받았음에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고리 대부업자 외에도 학원사업자·청소경비용역공급업체·장례관련 사업자·대리운전 알선업체 등 민생 관련 탈세자 101명을 조사해 548억원을 세금을 추징했다.

학원사업자의 경우 개인 과외교습, 맞춤식 입시컨설팅 제공, 단기 논술특강 명목으로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소득을 탈루했고, 장례사업자는 저가의 수입산 장례용품을 비싸게 팔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인건비를 불리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사주 일가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했다.

특히 학원사업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세금탈루 규모가 다른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대부분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를 차명계좌로 관리, 소득을 은닉하고 있다고 판단해 탈세혐의 학원사업자 20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불법·폭리로 경제적 약자인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 관련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규 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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