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절치부심 검찰, 이국철 이어 신재민 구속도 성공?
뉴스종합| 2011-11-25 08:36
지난 24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검찰에는 여유가 넘쳤다. 지난달 신 전 차관과 이국철(구속) SLS그룹 회장의 영장이 동시에 법원에 의해 기각된 뒤 한달여 간 강도높은 보강수사를 해온 자신감이 엿보인다. 검찰은 금품을 거래의 한 축인 이 회장에 이어 신 전 차관의 신병까지 확보되면 지금껏 제기된 의혹들을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08~2009년, 이 회장으로부터 SLS조선 구명로비 명목으로 SLS그룹 법인카드를 받아 1억300여만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카드 사용의 직무관련 대가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28일 신 전 차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손에 넣은 SLS조선 워크아웃 관련 문건이 이들의 ‘검은 뒷거래’를 입증한 정황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 문건이 워크아웃과 관련한 청탁을 위해 신 전 차관에게 건너갔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청구된 영장에는 기존에 없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신 전 차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경선캠프 역할을 한 안국포럼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던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사업가 김모(43) 씨로부터 그랜저 차량 리스비용 140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본 것이다. 이 회장은 앞서 김 회장을 통해 검찰간부에게 2억원을 건넸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의 신병이 확보된 뒤에도 수사를 이어나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향응제공 의혹 등 남은 의혹을 계속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