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담배 소송 2R…법원 이번엔 피해자 측 손 들어줄까? 29일 1심 선고
뉴스종합| 2011-11-25 10:30

지난 2월에 이어 이달 29일 개인이 국가와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담배소송이 예고돼있어 이번엔 법원이 흡연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 박모씨의 유가족 임모씨가 국가와 KT&G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1심 판결이 29일 나온다. 흡연 피해자 개인이 정부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걸긴 지난 2월 소송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임모 씨는 지난 2000년 경찰공무원인 박 모 씨의 유족으로 박씨의 사망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신청을 하였으나 ‘사망원인은 폐암이며 폐암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담배이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임씨는 2005년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폐암환자와 가족 31명의 항소심은 패소했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흡연 피해자쪽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겠냐는 예측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2월 법원은 처음으로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또 기각결정을 내리면서도 “앞으로 별개 소송에서 담배회사 측의 추가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재판시 그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기 때문. 지난 2월 패소한 담배소송도 현재 상고된 상태다.

이번 소송의 논점도 지난 2월 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기존 논쟁부분이었던 담배와 흡연의 상관관계, 흡연의 해악성과 중독성 뿐만 아니라 ‘담배회사가 제조물 책임법상 흡연경고 문구표기를 충실히 했느냐’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판을 앞둔 원고와 피고 측의 반응도 갈린다. 원고 측은 승소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원고 임씨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측은 “KT&G가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라는 경고문을 실었지만 가시성이 떨어져 담배회사가 국민들에게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렸다고 볼수 없다”면서 “KT&G도 이에 대해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판 결과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반면 KT&G측은 매우 조심스런 모습이다. KT&G 측은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재판 내용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세부적인 논쟁 항목에 대해서도 말해줄 수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KT&G는 변론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원고 측의 주장은 과장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흡연에 대한 위험성은 국내ㆍ외 각종 연구결과를 통해 많이 알려졌지만 국내에서 담배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아직 단 한 건도 없는 만큼 이번 판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흡연은 우리나라 국민 사망 원인 1, 2, 3위인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의 발생 원인으로 해마다 5만 명 이상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의 의지로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은 100명중 4명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황혜진 기자@hhj6386>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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