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검 “청탁 받은 검사, 자진신고시 거절간주 우대”
뉴스종합| 2011-11-25 12:11
일선 검사가 내외부에서 청탁을 받은 경우, 이를 자진신고하면 거절한 것으로 간주해 우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대검찰청은 25일 전국 5개 고검, 18개 지검 감찰담당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홍지욱 감찰본부장 주재로 전국감찰담당부장회의를 열고 감찰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스폰서검사 사건 이후 작년 9월 감찰본부 확대 개편 때 58명이던 감찰전담 검사를 113명으로 늘려 지정해 매월 감찰활동결과를 보고하게 했다. 분산된 감찰업무를 대검 감찰본부 중심의 지원·조정체제로 일원화하고 검찰청마다 감찰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둔다.

또 검찰공무원이 내부 비위 등을 익명으로 감찰본부에 알리는 내부제보체제를 구축하고, 수사 등 업무와 관련해 부당 청탁이 들어오면 자진 등록하게 하는 ‘청탁등록센터’도 만든다. 자진 등록자는 청탁을 사전에 거부한 것으로 보고 우대한다.

대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도 강도 높게 개정됐다. ‘부당한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 금지’를 부당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금지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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