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문화
성폭행한 남성과 결혼해야만 하는 女, 기막힌 사연은?
뉴스종합| 2011-11-26 09:14
오히려 ‘간통죄’로 12년형 언도받은 ‘굴나스’

아프가니스탄의 한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한 남성과 결혼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26일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 여성 굴나스(21)는 2년 전 사촌의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끔직한 일을 겪었다.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는 창문과 문을 잠그고 그녀에게 몹쓸 짓을 했다.

CNN은 그녀가 성폭생 사실을 숨기려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모든 것이 밝혀져 버렸고 엉뚱하게 그녀가 ‘간통죄’를 뒤집어쓰게 됐다. 정작 성폭행 가해자에게는 아무런 제제도 가해지지 않았다. 굴나스는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CNN에 따르면 굴나스는 성폭행 사실을 숨기려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입덧이 시작됐고, 아이를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렇게 딸을 낳았고, 세상은 동정 대신 ‘간통죄’라는 멍에를 굴나스에게 뒤집어씌웠다. 성폭행범은 전혀 처벌받지 않았고, 굴나스는 12년형을 언도받고 카불의 한 감옥에 수감됐다.

굴나스가 감옥을 가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 그것은 바로 성폭행 가해자인 사촌의 남편과 결혼을 하는 것. 놀랍게도 그녀는 “결혼할 작정”라고 밝혔다. 결혼을 하게 되면 간통녀라는 굴레를 벗게 되고 태어난 자신의 딸에게도 건강을 가정을 줄 수 있다는 게 그녀의 생각이다.

그녀는 “내 딸은 아무런 죄가 없다”며 “사람들이 아이를 버리라 했지만, 친척들은 결백의 증거로 아이를 지키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굴나스를 성폭행한 가해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굴나스가 결혼하지 않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 그녀의 가족들이 그녀를 죽이려 들 것”이며 “감옥에서 나온다면 같이 가정을 꾸밀 것”이라고 말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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