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사 비리는 경찰이 맡아야” 일선 경찰들 반발
뉴스종합| 2011-11-27 10:23
“검사들의 비리 만큼은 경찰이 맡아야 한다”

총리실이 내놓은 검ㆍ경 수사권 대통령령 입법예고안과 관련, 수사경과(搜査警科)를 포기하거나 수갑을 반납하겠다는 등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일선 경찰들이 검찰 비리에 대한 수사권만 준다면 국무총리실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 대통령령 협의 가정서 경찰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안건으로, 총리실이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되고 있다.

▶ 검찰 비리는 경찰이 수사하겠다 = 27일 경찰에 따르면 일선 경찰과 시민 등 150명은 충북 청원군 강내면 석화리 충청풋살체육공원에서 25일 저녁부터 26일 오전까지 밤샘 토론을 한 후 ‘검찰비리만 경찰이 수사케 하면 총리실 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결론을 냈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정급 경찰은 “검사의 비리를 경찰이 수사하는 내용으로 총리실의 강제조정안을 수정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 대세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사의 비리를 검사만 수사할 수 있게 한 총리실 조정안의 부당성을 대대적으로 알려 국민의 공감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경찰 관계자는 “총리실 조정안은 검찰 개혁이라는 형소법개정 취지에도 어긋나는 만큼 입법예고 과정에서 반드시 문제 조항을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총리실이 최근 입법예고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제74조에서 공무원 범죄는 수사 개시와 동시에 검찰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경찰에 부여해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총리실의 조정에 앞서 초안을 통해 검찰과 법무부는 공무원 관련 범죄 등은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전ㆍ현직 검사 및 검찰청 공무원이 포함됀 사건은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제출했다.

▶ “경찰 표 300만… 국회 압박 나설것” = 한편 경찰은 총리실안의 그대로 통과될 경우에는 국회를 압박해 형사소송법을 재개정하겠다는 자세다. 경찰 및 가족, 경우회등 경찰관련 표만 합쳐도 300만표에 이르는 만큼 총선을 앞둔 국회에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2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종준 차장은 이번 총리실의 조정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특히 박 차장은 진행자 손석희씨의 “이대로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사의 일방적인 수사 지휘구조 체계하에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국회의 논의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등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 수뇌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형소법 재개정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일각에서는 경찰 및 가족들의 표를 합치면 300만표 이상을 동원할 수 있다며 이를 무기로 총선을 앞둔 국회를 압박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박 차장은 국민의 인권을 위해선 경찰 내사 뿐 아니라 검찰의 내사도 법률에 의해 통제받아야 한다며 사실상 형사소송법의 재개정을 주문하는 발언도 했다.

앞서 경찰 및 전국 경찰관련 대학교수, 학생, 경우회원등 지난 6월에도 같은 장소에 모여 토론한 뒤 4000여장이 넘는 청원서를 모아 국회에 전달하며 국회를 압박한 바 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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