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관계 협박 돈뜯고 중고품 매매 사기
지난 7월 K(19)군과 S(18)군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친구인 A양 등과 함께 B(15)군의 순금 목걸이와 팔찌를 빼앗기로 공모하고 광주광역시의 한 여관으로 B군을 불러내 여학생과 단둘이 방에 남겨 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야한 영화를 보게 하는 등 A양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인했다.
성관계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은 K군 등은 곧바로 여관방으로 들이닥쳐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B군을 협박해 500만 원상당의 순금 목걸이와 팔찌를 받아냈다.
이들은 이 외에도 인터넷 채팅으로 성인 남성들을 여관으로 불러내 성관계를 마치면 남성들에게 팔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는 등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 성매매 남성들을 협박해 300여만원을 챙겼다.
이 외에도 K군은 남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무면허로 몰고 다니며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가 하면, S군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사기를 쳐 200여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