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벤츠 女검사’ 청탁 대가 샤넬백 받았다
뉴스종합| 2011-11-28 10:55
벤츠 승용차를 변호사에게 선물받아 물의를 빚은 여 검사가 청탁 대가로 500만원대 샤넬 핸드백도 받은 정황이 확인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지검은 최근 수도권지역 검찰청에서 사표를 낸 검사 A(36·여)씨가 벤츠 승용차를 제공한 변호사 B(49)씨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사건청탁과 관련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중 B씨는

자신의 사업을 중국에서 돕던 2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경남지역 경찰에 고소한 바 있어 이 사건의 해결을 A씨가 알선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이다.

검찰이 확인한 메시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8일 B씨가 개설해준 휴대전화기로 B씨에게 “(사건담당 검사에게) 뜻대로 전달했고, 영장청구도 고려해보겠다고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지난해 11월22일에는 “000 검사에게 말해뒀으니 그렇게 알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11월30일과 12월6일 “샤넬 핸드백 값 540만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이 사이 12월5일에는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이 돈에 상응하는 539만원이 B씨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B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측은 이 둘이 지난 2007년 함께 변호사로 근무할 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청탁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면 알선수뢰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B씨가 검사장급 인사 2명에게 청탁하겠다며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골프채와 30만원대 명품지갑, 1000만원짜리 수표 등을 받았다는 진정 접수건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리고 내사 종결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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