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종로경찰서장 폭행男에 구속영장 신청
뉴스종합| 2011-11-28 19:51
한-미 FTA 반대집회에서 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4)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6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6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날 오후 9시30분께 종로구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위대에둘러싸인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폭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바탕으로 27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자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8월 캐슬린 스티븐스 당시 미국 대사의 차량에 물병을 투척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시위대로부터 왼쪽 팔과 옆구리, 입 주변 등을 폭행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박건찬 종로서장은 28일 오전 집무실로 출근해 결재를 하는 등 정상 업무를 수행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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