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반
위례신도시 본청약 청약전략은?
부동산| 2011-11-29 07:56
당첨커트라인 80점↑, 불입액 2000↑ 안정선

▲A1-8블록이 유리하고 84㎡경쟁 치열할 듯

올해 강남권의 마지막 반값아파트인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본청약이 임박하면서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남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뛰어난 입지를 갖춘데다 주변시세에 비해 60~80%선에 공급됨에 따라 소위 ‘로또 아파트’로 분양시장에 큰 영향을 불러왔다. 특히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주택은 강남을 버금가는 알짜 단지로 구역지정 당시부터 인기가 높았다.

이에 사전예약 당시 강남 세곡지구에 비해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대기수요가 믾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청약전략을 세워야만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현재 당첨커트라인은 최소 80점, 청약저축 불입액 2000만원 이상이 당첨 안정권으로 예상된다. A1-8블록이 유리하고, 84㎡의 경쟁이 가장 치열할 전망이다.


▲총 1048가구+@, A1-11블록 75㎡ 30%↑=위례신도시는 그동안 국방부와 토지보상방식을 두고 의견대립이 장기화되면서 사업이 수개월째 지연됐다. 그러나 최근 보상문제가 해결되면서 본청약 공급이 드디어 시작될 계획이다.

A1-8블록과 A1-11블록에서 공급되는 이번 본청약 물량은 사전예약 부적격자 449가구를 포함한 1048가구 공급된다. 그러나 사전예약 당첨자 중 청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남은 물량은 본청약에 포함되므로 공급물량 늘어날 수 있다.

블록별로는 A1-8블록은 전용 51~59㎡ 430가구가 공급되며, 소형위주로구성되어 있고 A1-11블록은 전용 51~84㎡ 총 618가구로 전체가구 중 75㎡이상이 30%이상을 차지한다.

대략적인 입주시기는 사전예약 당시 2013년 12월이었으나 본청약이 미뤄지면서 2014년 상반기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3㎡당 1280만원 이하로 주변시세의 67~91%선=정확한 분양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LH측에 따르면 3.3㎡당 1280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거여동, 마천동의 88%수준이며, 장지동에 비해선 67%밖에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수치는 동별 평균시세로 비교한 것으로 신규 아파트임을 감안하면 더 저렴한 수치다.

사전예약 당시 추정분양가로 보면 최소 2억6990만~4억6070만원으로 송파 파인타운이 5억 후반대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특히 문정동 법조타운 및 가든파이브를 비롯해 재정비촉진지구 등의 주거타운 개발이 계획되어 있고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 때문에 미래가치가 높다.

▲당첨커트라인 최소 80점, 청약저축 2000만원 이상 안정선=위례신도시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특별공급(지역, 노부모, 신혼부부)와 일반공급으로 나눠 청약을 실시한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청약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점을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사전예약 당시 공급유형별 당첨 커트라인을 보면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최소 80점 이상, 무주택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

노부모의 경우 서울은 청약불입액 최저 630만~최고 1470만원이었고 수도권은 최저 528만~최고 1340만원 선이었다. 때문에 59㎡이하는 1000만원 선이고 59㎡이상은 1400만원은 되야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자녀가 1명 있어도 당첨되기는 하지만 소득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체크해봐야한다.

마지막으로 일반공급분의 경우 서울은 최저 950만~1990만원, 수도권 940만~1930만원 선에 당첨된 사례를 볼 때 2000만원 이상은 되어야 안정권에 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예약 당시 총 1999가구 모집에 2만9547명이 신청해 평균 14.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는 강남세곡지구 보금자리 사전예약결과보다 높은 수치였다.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자격이 일반공급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두 군데 다 해당되고 당첨조건이 유사하다면 특별공급으로 청약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블록별로는 A1-8블록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며 A1-11블록 84㎡은 불입액이 높지 않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소득적용기준 사전예약과 달라 체크 필수=본 청약 시 달라진 점이 있다면 9.29부터 새롭게 적용된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되면서 사전예약 당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자와 생애최초특별공급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소득 및 자산기준이 전용 60㎡이하 청약하는 일반공급자에게 확대됨에 따라 이점을 유의하고 숙지해야만 한다.

나기숙 부동산1번지 팀장은 “부적격당첨 또는 당첨포기 시 계약체결불가, 청약통장효력 상실 및 재사용금지, 재당첨제한, 당첨자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체크해 봐야한다”며 “당첨 이후에는 7년~10년의 전매제한, 90일 입주의무, 5년 실거주 의무 등이 있어 주택구입자금 마련 등도 염두해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