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자금 5억 달라” 심형래씨 투자사에 피소
뉴스종합| 2011-11-29 11:29
심형래 씨의 새 영화에 돈을 댄 투자사가 심 씨와 ㈜영구아트를 상대로 “영화를 제작할 수 없게 됐으니 투자금 4억9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미디어플렉스는 “지난 3월 영구아트가 새로 제작하는 ‘유령도둑’이라는 영화에 투자하기로 계약하고 4억9000만원을 송금했으며 투자금에 대해 심 씨가 연대보증을 섰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플렉스는 이어 “올해 6월까지 영화 제작을 완료하기로 계약했는데 완전한 시나리오조차 제공하지 않았고, 현재 영구아트가 부도로 영업을 하지 않아 더는 제작 진행이 불가능하니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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