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조정 토론회에 경찰 1000명 참관 ‘국회압박’...경찰청장 자제령
뉴스종합| 2011-11-29 10:12
국회에서 29일 오후 열리는 검ㆍ경간 수사권 조정 입법예고안 토론회에 일선 경찰 1000여명이 참관 희망 의사를 밝히는 등 본격적인 국회 압박에 나섰다. 안그래도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자 경찰이 속해있는 행정안전위원회장인 이인기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토론회에 1000여명의 경찰이 참관하고 나선다고 하면서 검찰측의 고전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들 사이에서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토론회에 대한 참관 열망이 뜨겁다”며 “경찰 내부망에서 참관 희망의사를 밝힌 경찰만도 1000여명가량 된다. 야근 후 비번인 수사경찰들은 대부분 국회 토론회에 가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토론회 전, “국가기관인 경찰이 단체 행동에 나서 국민들에게 조직간 권한 다툼으로 비취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버스를 동원하는 등 단체로 토론회에 가는 것을 지양하고 개인적인 희망에 따라 비번자에 한해 토론회에 참석할 것”이라 강조했지만 일선 경찰들의 참여열기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선 경찰들은 경찰 내부망 등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협조를 요청하고 휴일이나 비번인 경찰들이 나서야 한다고 조직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6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의원회관 대회의실은 물론, 의원회관 로비까지 토론장에 들어가지 못한 경찰들이 서있는 진풍경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들이 국회 의원회관 주변에 운집해 총리실의 조정안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이 일선 경찰들의 정서”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한림대 박노섭 법행정학부 교수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총리실이 최근 입법예고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법 체계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3항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내용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인데 대통령령이 수사에 관한 사항까지 확장한다면 위임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게 돼 헌법이 보장하는 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 했다.

박 교수는 “법률로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내사를 포함하는 수사의 개념,입건 지휘, 수사 사무의 위임, 송치명령 등에 관한 대통령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규정했다.

검찰 측 대표로 나서는 이두식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은 경찰이 주장하는 ‘내사’까지 포함한 모든 수사활동에 대한 지휘권은 형사소송법상 검찰에 있다는 기본 입 장을 고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검찰 비리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해달라는 경찰 주장도 적극적으로 논박할 계획이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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