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신없는 살인사건’ 판결은?
뉴스종합| 2011-11-29 10:16
11년간 미제로 남았다가 죽음을 앞둔 위암말기 범인의 자백으로 실마리를 찾은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만큼 배심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배심원들이 내놓는 평결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판결과 양형을 내릴 때 참고하기 때문에 일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8일에 이어 29일 공장 사장 K(당시 49)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46)씨, S(49)씨,Y(59) 등 3명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심리를 벌인뒤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을 듣고 이날 오후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28일 첫날 심리에서 검찰은 “(피해자) K씨의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살해됐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동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K씨의 옛 보디가드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극히 미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K씨가 살해됐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특별한 원한관계는 없었다. (범행을 자백한) Y씨의 우발적, 순간적 살인일 뿐 피고인들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 변호인은 “당시 Y씨가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해 시신처리에 협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K씨의 형과 당시 공장 직원들은 기억을 더듬어가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 진술했다.

재판장은 “증인이라고 해도 타인에게 들은 내용은 필터링이 필요하다. 증인이 직접 본 것과 들은 것은 분명 다른 이야기”라며 전문증거에 주의할 것을 국민 배심원들에게 당부했다.

K씨와 S씨 등은 2000년 강원 평창에서 Y씨와 함께 사장 K씨를 죽이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혜진기자@hhj6386>

/hhj6386@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