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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서장 폭행 50대 오늘 구속적부심사
뉴스종합| 2011-11-29 11:28
서울종로경찰서가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A(54)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종로서장을 폭행한 용의자 1명을 특정하고 이에 대한 추가 수사에 들어갔다.
종로서는 29일 A씨에 대해 구속적부심사를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옳은가 그른가를 법원이 심사해, 그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종로서 관계자는 “피의자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구속 적부심사를 오늘 중으로 받으러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FTA반대 시위 과정에서 종로서장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 씨 외에 다른 시위 참가자 1명을 특 정해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채증한 동영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서장을 때린 시위 참가자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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