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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 알리라고 보냈더니 횡령
뉴스종합| 2011-11-29 14:38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흥락)는 직원 인건비를 부풀린 뒤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러시아 주재 한국문화원장 유모(5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 홍보관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곽모 씨 등 5명의 인건비를 과대 책정해 약 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이어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직원 7명의 급여 및 시간외 수당을 부풀려 약 1500만원을 불법 조성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유씨는 주 러시아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임시 고용한직원의 급여와 시간외 수당을 실제 지급 액수보다 많이 청구해 차액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빼돌린 돈을 자신의 사무실 금고에 보관한 뒤 직원 회식비 등 사적인 용도로 썼다고 검찰은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씨의 비리 의혹에 관한 제보가 잇따르자 지난 4월 그를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26일 유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외교관이 주재국에서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지만 수사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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