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수중탈출장비’를 ‘산소호흡기’로 착각해 세금낭비한 육군군수사령부
뉴스종합| 2011-11-29 15:33
국방부와 조달청의 장비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장비를 납품받는 한편, 납품받는 장비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광진경찰서는 29일 군 헬기조종사용 비상수중탈출 장비를 수입해 안전검사 받지 않고 육군군수사령부와 시중에 유통시킨 수입업체 대표 C(39)씨와 군납업체 대표 H(40)씨, 유통업체 대표 C(34)씨 등 7명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용기등의검사)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1월부터 올해 11월께까지 미국 SPARE AIR사와 대만 WMD사에서 생산한 수중 비상탈출용 휴대용 장비를 들여오면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 군과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군수사령부와 조달청에 총 212개(1억 2백만원 상당)를 납품하고 시중에 688개(2억 7000만원 상당)를 유통시켰다.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자사 인터넷몰에 해당 장비를 올려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을 상대로 개당 49만3000~51만원에 판매하려고 했다.

현행법상 고압가스를 제조ㆍ수입ㆍ임대ㆍ양도ㆍ사용ㆍ판매목적 진열시 고압가스 내부 용량 3㎗(300㏄)이상, 내부 압력 1㎫(약 8기압) 이상일 경우, 반드시 안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들이 들여온 장비 역시 내부 용량이 미국산 440㏄, 대만산 500㏄, 내부 압력이 약 20㎫(약 204기압)으로 판매 전 반드시 안전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들은 “장비를 들여올때 별도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번 조사로 육군의 허술한 장비안전관리체계도 드러났다. 육군군수사령부의 경우 구입 당시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용기 검사 각인이 있어야 한다”는 구입 기준이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2009년까지 매년 이들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장비를 납품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비 납품계약은 육군군수사령부가, 의뢰와 입찰과정은 조달청가 따로 담당하고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장비는 바로 장비를 요청한 항공작전사령부가 받으면서 장비에 대한 자체검수 과정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장비는 비상수중탈출을 위한 고압가스통임에도 육군군수사령부에서는 소형산소호흡기로 잘못 알고 납품받은 것으로경찰조사 결과 추가로 밝혀졌다.

‘묻지마식 ’혈세낭비 행태도 포착됐다. 육군은 약 600여대의 헬기를 운영하면서도 이들로부터 구입한 장비를 이용할수 있는 훈련장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육군 이외에도 소방서, 해군, 해경, 방위산업체, 개인기업 등에도 잠수부와 헬기 조종사용 장비를 납품했다고 진술한만큼 이들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황혜진기자@hhj6386>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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