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범죄 처벌강화 확실시
뉴스종합| 2011-11-29 16:45
대법원이 양형위원회를 통해 성범죄 유형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설하고 처벌수위를 높인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 영화 ‘도가니’로 인해 장애인 및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이래 마련된 안이어서 각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형위는 29일 특수성이 있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두고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아동 및 장애인 성범죄 양형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 논의한 양형위는 이번 토론 결과와 이달 중순부터 실시한 대국민 설문 결과를 양형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 21일 기존의 강간죄, 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다 신설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더해 모두 네 가지로 분류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의 권고형량을 높이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형량을 어느 선까지 올릴지는 공개토론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소설 ‘도가니’의 저자인 공지영씨를 비롯해 박영식 변호사,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가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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