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포장재 사전평가제도 도입...우수 업체 인센티브 부여
뉴스종합| 2011-11-30 08:06
포장재 재질구조를 친환경으로 개선하는 기업에 재활용분담금을 최대 20% 경감해주는 ‘포장재 재질ㆍ구조 사전평가제도’가 도입된다.

30일 환경부는 포장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 음료, 공산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가 포장재를 설계할 때 재활용이 잘되는 재질과 구조를 채택하도록 하는 포장재 재질ㆍ구조 사전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2년 페트병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3년부터는 모든 EPR 대상 포장재로 확대해 포장폐기물의 재활용 가치 향상 및 재활용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사전평가제도를 통해 재활용 가치를 고려한 포장재 재질ㆍ구조 기준을 마련하고 업체가 신규 제품을 설계하고 준수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재활용분담금을 최대 20%까지 경감하고 장기적으로 법적 근거 마련 후 재활용 의무율을 인하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 중이다.

환경부가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포장폐기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연간 전체 생활폐기물 1858만t 중 포장폐기물은 약 34%를 차지했다.

포장재 출고량의 70% 이상이 당해년도에 폐기물로 배출되며 이로 인한 탄소배출량은 411만5000t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승용차 등록대수의 약 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가 정착되면 포장재 재활용에 소요되는 연간 약 490억원 정도의 획기적인 비용 절감과 재생원료의 품질향상으로 재활용제품의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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