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들이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친인척 명의로 계좌를 만드는 이른바 ‘자폭통장’이 없어진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영업점 평가시 직원과 가족 명의의 실적을 제외하라는 공문을 시중은행들에게 전달했다. 금감원은 특히 은행원들이 자폭통장을 개설하면서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례가 많았던 만큼 직원 가족이 계좌를 만들 때는 실명확인과 금융투자상품 설명확인 의무 등을 반드시 지키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최근 3개 대형 시중은행에서 자폭통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은행원 1명이 평균 15개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은행원 가족 1명당 계좌 수도 10개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경영진의 과도한 영업 목표 설정 탓에 변칙적인 영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자폭통장 개설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은 인턴과 같은 비정규직에게도 과도한 영업 목표 달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