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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ㆍ애플 소송전, 주무기는 ‘밀리고’ 약점에선 ‘선전’
뉴스종합| 2011-12-01 09:52
삼성전자와 애플의 글로벌 특허 소송대전이 예상(?)과 달리 각사의 강점에선 상대에게 밀리고, 약점에선 의외로 선전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1(삼성) 대 4’ 초반 판결만 보면 애플은 주무기인 외형 디자인과 사용자인터페이스(UI)에서, 삼성전자는 강점을 가진 3세대(G) 통신 규격 판결에서 상대를 압도하지 못했다.

지난달 30일 호주 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이 애플의 ‘휴리스틱스’와 ‘멀티터치’ 기술을 침해했다는 기존 1차 판결을 뒤집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은 시종일관 두개 이상의 손가락으로 동시에 터치해 화면을 키우거나 줄이는 ‘멀티터치’, 정확하게 옆으로 밀지 않아도 이를 인식하는 ‘휴리스틱스’ 기술 침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8월 24일 ‘갤럭시S2’, ‘갤럭시’, ‘갤럭시에이스’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판매를 금지시킨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도 애플이 제기한 10건의 특허 침해 가운데 ‘포토플리킹’(손가락으로 밀어 사진을 넘기는 기능) 기술 1건만 침해를 인정했다.

나머지 ▷바운싱(화면을 끝까지 밀었을 경우 부드럽게 되튕겨져 나오는 기술) ▷멀티터치 ▷슬라이드 투 언락(밀어서 잠금해제) 등의 UIㆍ터치기술과 외관 디자인 등 9건에 대해선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은 옛 최고경영자 스티브 잡스가 “신은 10개의 스타일러스(손가락)를 줬다. 펜은 필요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손가락을 이용한 터치 기술을 강조해 왔다. 특히 ‘멀티터치’는 애플의 디자인 특성을 대변하는 대표 기술로 거론되나 법원의 판단은 엄격했다. 



반대로 3G 통신 특허 관련 소송은 삼성이 우세하다는 일반적 평가를 깬 경우도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통신 특허 침해를 근거로 제기한 애플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본안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함께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었으나 의외의 결과라는 게 중론이다.

애플이 강하다는 외관 디자인 분야는 국가별로 판결이 다르다.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 8월 ‘갤럭시탭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보고 독일내 판매를 금지했다. 9월에는 삼성의 이의 신청까지 기각했다.

급기야 삼성은 디자인을 일부 변경한 ‘갤럭시탭10.1N’을 내놨지만, 애플은 이에 대해서도 지난달 28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지난달 8일 ‘갤럭시탭10.1’이 애플의 디자인이나 의장등록 복제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1일 프랑스 법원에선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G 통신 특허 침해 관련 본안 소송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8일에는 삼성이 3G통신 특허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도 예정돼 있다. 삼성의 주무기가 얼마나 먹힐 지 다시한번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대연 기자 @uheung>

sonam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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