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행거리 짧으면 보험료 할인…시끌벅적, 왜?
뉴스종합| 2011-12-04 09:07
주행기록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판매를 둘러싼 손보업계내 갈등이 접입가경이다.

손보업계에서는 이 상품이 할증 없이 할인만 되는 상품이라 이익도 안되는 반면 주행거리 조작 등 모럴헤저드 가능성이 높아 취급하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가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외면하기도 어렵다.

특히 상품 개발과정에서 주행거리 확인방식을 두고 각 사별 의견이 달라 갈등이 야기된데 이어 금융당국의 인가를 가장 먼저 받아낸 A사가 배타적 사용권까지 신청하는 등 그야말로 자중지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4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인 마일리지 상품에 대해 10개 손해보험사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달 31일 모두 인가를 받아냈다.

인가 신청 접수기준으로 한달후부터 판매할 수 있음에 따라 이달 말께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이 상품은 소비자 입장에서 차량은 소유하지만 자주 이용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험료 부담을 덜수 있고, 차량 운행 감소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기획된 상품이다.

하지만 주행거리 조작 등 모럴헤저드 가능성이 일면서 손보업계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적잖은 갈등이 야기됐다. 일부 회사들은 주행거리확인장치(OBD)를 장착하자는 의견을 쏟아낸 반면 일부사들은 고객이 직접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찍어 보험사에 전송하는 사진전송방식 및 인증업체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을 추진하면서 충돌했다.

게다가 가장 먼저 상품 인가를 받은 A손보사가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면서 갈등 수위는 극에 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품을 가장 먼저 인가 받은 A사는 주행거리 확인 방식을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주장했던 OBD방식을 거부해 갈등이 적지 않았다”며 “게다가 지난달 23일 손보협회에 배타적 사용권 신청까지 냈다”고 말했다.

즉 정부 정책 추진 일환으로 공공성을 띤 이 상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요청한 것이다. 이 같은 처사에 대해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주행거리 확인방식을 두고 감정의 골이 생긴데 이어 배타적 사용권까지 신청한 것은 그야말로 상도의를 져버린 행위가 아니냐”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할 경우 나머지 손보사들은 최소 3개월간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팔아봤자 이득도 없어 판매를 꺼렸는데 이 참에 A사에 평생 판매독점권을 줘 버리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 @kyk747>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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