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기대출 조장 ‘작업대출’ 무더기 적발
뉴스종합| 2011-12-12 16:58
정상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골라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이른바 ‘작업대출’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인터넷에서 ‘작업대출’을 중개하는 카페 및 블러그 57개와 각종 게시판에 사기대출을 알선하는 광고 32건 등 모두 89건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작업대출은 대출수요자의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명서 등을 위ㆍ변조하는 작업을 통해 금융회사를 속여 돈을 빌릴 수 있게 하는 불법 행위이다.

이들은 유령회사를 만들어 무직자를 정규 직원으로 서류를 꾸미고, 직장인의 경우 급여명세서를 위ㆍ변조해 대출 금액을 늘리는 식으로 ‘작업’을 한다. 심지어 금융회사의 확인 전화에 대비해 가짜 전화번호를 만들거나 직접 전화를 받아 확인해주기도 한다.

금감원은 작업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0~50%를 부당하게 요구받거나 대출금 전액을 떼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무분별한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2차 범죄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공ㆍ서문서 위ㆍ변조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 어렵다고 해서 작업대출에 현혹되면 수수료 편취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늪에 빠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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