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강용석 안철수 고발 “안씨 부부 위장전입 의혹”
뉴스종합| 2011-12-12 22:12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12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학과 교수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고발장에서 “안철수 부부는 지난 2011년 9월 5일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맨션으로 돼있지만, 실제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모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다”고 밝히며 안철수 원장 부부가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용석 의원은 주민등록법 제 10조와 11조에 의하면 주소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원장 부부가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안씨 부부 고소 이전에도 안철수 원장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안 원장을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서울대학교가 안철수 원장과 부인 김미경 교수를 정교수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 2일에는 김미경 교수가 카이스트에서 서울대로 이직하면서 특혜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강용석 의원은 각종 고소, 고발 사건으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서울대 조국 교수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위원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하기도 했다.

또 강 의원은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아나운서 협회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속을 당했으나 최근 기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재판 판결문을 올리는 과정에서 아나운서 100명의 신상정보를 유출시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