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목숨 수당 월 5만원..현실화 요구에 예산 타령만...
뉴스종합| 2011-12-13 10:21
지난 12일 오전 서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나포하다 순직한 해경 특공대원 이청호(41) 경장이 받는 위험수당은 월 5만원었다. 앞서 지난 3일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경기 평택 송탄소방서 고 이재만(39) 소방위와 한상윤(31) 소방장이 월급 외에 받는 위험수당 역시 5만원에 불과했다.

이렇듯 화마나 범죄현장, 질병 등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소방이나 경찰, 보건 등 고위험군 공무원들의 위험수당이 월 4만~5만원에 불과한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험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우를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그간 이들 고위험군 직종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히 정부의 예산부족 타령 논리에 묻혔고 어쩌다가 대형사건ㆍ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그나마 조금씩 인상되곤 했다.

소방공무원 위험수당의 경우 지난 2001년 서울 홍제동 화재 진압 도중 소방관 6명이 한꺼번에 숨진 사건 뒤에 인상됐다. 당시 비판 여론이 높자 정부는 2만원이던 위험수당을 점차 올려 2002년 3만원, 2008년 5만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이들이 한 달 평균 화재현장에 투입되는 건수가 20~30회에 달하는 만큼 목숨 수당이 1회 2000~3000원 정도로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소방관 화재진압수당의 경우도 2001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인상했지만 그 뒤로는 예산부족으로 10년째 동결이다.

경찰이나 보건공무원 등은 위험도에 따라 갑ㆍ을종으로 구분돼 위험도가 높은 갑종은 위험수당이 5만원, 을종이 4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에 따르면 일부 선상 근무를 하는 해양경찰을 제외한 경찰관 대부분이 ‘을종’으로 구분돼 있다. 경찰 가운데 갑종은 폭발물안전관리업무 임무자와 경찰무기창에서 무기의 정비·수리에 종사하거나 기마경찰대원 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직군별로 위험도와 위험 등급을 재평가해달라거나 위험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위험수당을 올리고 싶지만 위험수당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수가 너무 많아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며 “국가 예산 부담때문에 당장 위험수당 인상은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해경특공대원의 경우 함정수당, 기술수당의 등 특수업무수당과 출동시 가산금, 대민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부족한 위험수당의 일정부분을 보전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우 기자@dewkim2>김대우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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