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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종 사촌동생 땅 친일재산 아니다”
뉴스종합| 2011-12-14 07:39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고종황제 사촌 동생 이재완(1855∼1922)의 아들 이달용(1883∼1948)의 후손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가귀속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종의 종형제인 이재완은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고, 이달용은 아버지 사망 후 작위를 다시 물려받아 이들은 친일 인사로 분류돼 있다.

재판부는 “당시 임야의 이용상황이나 조선 왕실 일가가 인근 토지에 분묘를 설치해 온 점, 토지·임야조사 사업에 따른 사정 절차를 통해 1917년 토지를 사정받기전 이미 소유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일제에 대한 협력의 대가로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달용의 후손은 2009년 경기도 남양주시 44만㎡의 땅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지자 “일제로부터 정식 사정받기 전에 이미 임야를 취득한 상태였다”며 같은 해7월 소송을 냈다.

같은 재판부는 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친일파 박희양(1876∼1932)의 후손들이 2009년 국가 귀속처분이 내려진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천100㎡의 토지에 대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지난달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임야는 우리의 전통적 사고에 따라 분묘의 설치·관리를 위해 종손에게 소유권이 물려 내려오던 묘산으로 보인다”며 “사정 당시 이미 사유 요건을갖춘 만큼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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