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6개월간 임금 절반 지원
뉴스종합| 2011-12-14 08:10
경기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에게 6개월간 평균임금의 절반을 생계비로 지원한다. 또 청년 일자리 7만1000개 이상을 만들기 위한 지원이 확대되며, 교대제를 개편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장애인 의무 채용 비율도 소폭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비자발적 이직이 늘어나고 있고 내년 경기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과 같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평균임금의 50% 이내 수준에서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를 위해 임금이 20% 이상 인하하는 임금 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주어지던 지원을 10%만 인하해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요건이 완화한다.

또 2조2교대 등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교대제를 개편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해 연간 1인당 1080만원까지 자금이 지원된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민간 및 기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2.3%에서 2.5%로 늘린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까지 7만1000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고졸자 등이 능력에 따라 취업할 수 있도록 핵심 직무역량 평가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2012년은 글로벌 저성장 기조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해”라며, “예상되는 고용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