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승환 ‘난타 저작권’ 분쟁 승소
뉴스종합| 2011-12-14 11:32
뮤지컬 ‘난타’의 초연 연출가가 저작자로는 인정되나 저작권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두형 부장판사)는 ‘난타’ 연출가 전훈(46) 씨가 저작권을 주장하며 PMC프로덕션을 상대로 “‘난타’ 공연을 금지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씨가 연출자로서 ‘난타’ 초연 공연에 주된 역할을 수행했고, 시나리오의 저작자라는 점도 인정된다”며 “‘난타’가 원작이나 대본없이 한국 최초의 비언어극으로 리듬이나 상황에 의해 극이 전개된다는 기획에서 출발해 새롭게 창작된 점을 볼 때 이후 수정이 가해졌다고 해도 주된 부분이 전 씨의 독자적 작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1997년 작성한 계약서에 ‘난타’의 모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은 환퍼포먼스(현 PMC프로덕션)에 귀속된다고 돼 있다”며 “전 씨가 ‘난타’의 공연을 위해 해당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이라면 계약에 따라 공연권 및 원작 시나리오를 변형ㆍ각색하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모두 전 씨가 아닌 PMC프로덕션에 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송승환 PMC프로덕션 대표이사와 함께 ‘난타’의 초연을 기획하면서, 1997년 7월 보수 400만원만 받기로 하고 연출계약을 맺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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