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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15일부터 서비스업소 광고물 점등 제한
뉴스종합| 2011-12-14 11:27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15일부터 관내 모든 서비스업소의 네온사인 광고물 점등을 오후 5시부터 두시간 동안 전면 금지한다고 14일 밝혔다. 7시 이후에는 광고물 1개만 점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대형건물 실내온도는 20도, 공공기관은 18도로 난방온도를 제한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를 위반하면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은평구 측은 이는 15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를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으로 정한 정부(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내 계약전력 100㎾ 이상 전력다소비 건물 468곳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Tonnage of Oil Equivalent: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 다소비건물 2곳이 난방온도 제한 대상이다.

은평구는 14일까지 에너지사용 제한 대상 건물과 시설에 안내문을 보내 계도활동을 벌이고 15일부터 시민단체와 연계해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아파트, 병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군사시설 등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에너지 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조치에 해당 주민들이 적극적인 동참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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