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신숙주 후손 ‘공주의 남자’에 뿔났다
뉴스종합| 2011-12-14 11:31
인기 TV 사극이 묘사한 조상의 모습에 불만을 품은 후손이 방송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냈다.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고령 신 씨 후손 108명은 최근 KBS에서 3개월 동안 방송된 수목드라마 ‘공주의 남자’에서 자신들의 조상인 조선시대 문신 신숙주(1417~1475)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왜곡됐다며 방송사와 작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숙주는 세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데 기여했고, 영의정까지 지낸 인물이다. 하지만 이후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켰을 때와 세조, 성종의 즉위 때 모두 공신에 오르면서 변절자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드라마 ‘공주의 남자’에 등장한 신숙주는 수양대군 편에 서서 위법하고 부당하게 정사를 처리하는 것처럼 묘사됐으며, 나중에는 세조의 지시로 죽마고우를 체포하려는 ‘비열한 인간’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후손들은 고소장에서 “드라마의 허위 내용은 후손들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은 것”이라며 “원고의 명예, 명예감정, 프라이버시권 및 망인들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BS 측 변호인은 “여타 사극과 달리 드라마 초입에 항상 ‘이 작품은 허구’라는 요지의 자막처리까지 했다. 역사에서 모티브를 따오긴 했지만 작가의 상상력을 중심으로 한 허구가 명백하므로 명예훼손 소송은 타당하지 않다”며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99년에는 ‘TV 조선왕조실록’ 제작진을 상대로 우암 송시열 후손들이 반론보도청구소송을 냈으며, 2006년에는 ‘서울1945’ 제작진이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혐의로기소돼 재판을 받기도 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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