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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장해야”
뉴스종합| 2011-12-14 11:00
성소수자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은 14일 “서울시의회는 성적 소수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따돌림, 괴롭힘, 폭언, 폭력 등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있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학생인권조례안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30일 시의회로 넘겨진 학생인권조례안 주민발의안은 학생은 성별, 임신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공동행동은 이날 ‘성적지향과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사례보고회’를 개최하고 ▷동성애를 이유로 강제로 전학을 보내거나 취업추천서를 써주지 않는 등 전국 성소수자 인권단체에 접수된 46가지 차별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오는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지난 9월30일 시의회로 넘겨진 주민발의 학생인권조례안은 진보 성향의 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교내집회 허용, 두발 자유화, 체벌 금지, 소수 학생 권리 보장 등을 담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일부 교원ㆍ 학부모 단체들은 “학교 질서가 무너지고,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무너뜨리는 권리를 인권으로 용인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한다”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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