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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경찰관 살해 중국 선장 ‘법정 최고형’ 선고되나?
뉴스종합| 2011-12-15 09:04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이청호(41) 경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중국 선장 청다웨이(42)씨에 대한 형량에 인천지역 사회가 집중하고 있다.

청다웨이 중국 선장을 비롯한 선원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4일 청구되면서 15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법조계는 인천해경이 선장 청다웨이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흉기를 확보한 만큼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해 법원은 선장에 대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선원들 역시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08년 9월에도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대원 박경조(48) 경위가 선원들의 집단 폭행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법원은 박 경위가 삽으로 머리를 맞고 바다로 떨어져 숨져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중국 선원 11명에게 2년6월~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지난 5월 해경의 단속에 둔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중국 선장과 선원에게 10월~1년6월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당시 법원은 불법 조업 단속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의 저항으로 상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엄벌을 내린 것이다.

시민 박철한(39ㆍ인천 남구 주안동)씨는 “더 이상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을 내려져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기 때문에 중국 선장에게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실제 집행되는 일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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