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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TV홈쇼핑-온라인쇼핑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뉴스종합| 2011-12-15 10:24
서울시는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농수축산물과 가공품의 원산지 점검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은 온라인쇼핑몰 등을 접속해 농수축산물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고 의심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G마켓, 11번가 등 온라인쇼핑몰 126곳,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등 TV홈쇼핑에서 취급하는 식재료다.

점검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미표시는 3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표시방법 위반은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절반을 부과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소에서 파는 농수축산물은 원산지 표시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어 이번에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통신판매업소의 원산지 표시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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