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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민노당 김선동 의원에 19일 소환통보
뉴스종합| 2011-12-15 09:46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19일 오후 2시 출석해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게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김 의원측에 출석을 요구하고 일정을 협의해왔으나 김 의원측이 출석에 불응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만큼 본인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루탄 제조사와 제조 시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로부터 넘겨받은 파편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는 한편, 국회 사무처 직원과 경위 등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회의장 안팎의 CCTV를 확보해 분석을 마친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 중이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국회회의장 소동죄)로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이태형 기자@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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