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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아이프리 라식보증서’ 발급받자!
뉴스종합| 2011-12-16 11:00

라식수술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라식수술에 있어 어떤 점을 가장 고려할까?
바로 부작용이다. 대부분 라식수술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눈을 수술하는 만큼 수술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해하는데 이러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라식소비자단체(www.eyefree.co.kr)는 라식보증서발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라식소비자단체의 라식보증서발급제란 부작용 발생 시 최대 3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라식수술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의료진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수술과 사후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이다. 단체의 라식보증서의 약관은 부작용사례자, 라식소비자, 사회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것으로써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소비자를 강력히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라식소비자단체는 불만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수술 후 발생하는 어떤 불편함이라도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모든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단체가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도로써 소비자가 불편사항을 게시했을 경우 병원은 소비자의 불편해결을 위해 치료약속마감일을 정하고 마감일까지 반드시 소비자의 불편증상을 개선 또는 치료해야만 한다.


만일 병원이 치료약속 마감일까지 소비자가 불편해하는 증상을 개선하지 못했을 경우, 소비자는 해당병원의 수술결과 만족도 평가인 불만제로릴레이의 누적수치를 ‘0’건으로 전면 초기화 할 수 있다. 누적된 릴레이 수치는 소비자가 인증병원 선택 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이 수치가 초기화되면 해당병원은 병원운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측은 릴레이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각별한 신경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최근 라식보증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이용한 유사보증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유사보증서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보증서로써 약관의 조항들이 소비자 보호보다는 병원 측에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향이 있어, 유사 시 보증서를 발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라식수술 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반드시 약관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처럼 라식소비자단체는 현재 라식시장의 유사보증서들은 제공하지 않는 불만신고제도를 통해 보다 강력하게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 하고 있다. 이 제도가 라식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역할이 큰 만큼 앞으로 불만신고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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