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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역사교과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명시
뉴스종합| 2011-12-18 13:23
새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이 명시된다. 교과서 집필기준은 교과서 저자들이 집필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할 규정이라, 이변이 없다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이 교과서에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사편찬위원회 산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공동연구진인 손승철 강원대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와 징용, 징병 등 강제동원 내용을 집필기준 시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공동연구진은 지난 16일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는 일제의 만행과 관련해 “태평양 전쟁 기에는 강제 동원과 물적 수탈을 집중적으로 강행했고,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하였음을 서술한다”고 밝혔으나,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 동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역사학계 등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동연구진은 며칠만에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위안부 강제동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손 교수는 “강제 동원에 일본군 위안부, 징용, 징병 등의 내용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집필기준 시안에) 다 열거하지 않았다”면서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 동원에 충분히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예민한 부분이고 꼭 다뤄져야 하는 내용이어서 집필기준 시안에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안의 “태평양 전쟁 기에는 강제 동원과 물적 수탈을 집중적으로 강행했고…” 부분은 “태평양 전쟁 기에는 징용, 징병 및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 동원과 물적 수탈을 집중적으로 강행했고…”로 수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등이 명시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최종안을 오는 21일 교과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교과부는 심의 과정을 거쳐 30일 집필기준을 확정 발표한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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