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메신저 아이디 도용해 1주만에 1억원 챙겨
뉴스종합| 2011-12-18 15:38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메신저피싱 사기단이 개설한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기단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인출책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부터 1주일간 메신저 피싱 사기단이 개설한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 1억여원을 30여차례에 걸쳐 인출해 사기단에게 송금하고 그 대가로 1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자신을 ‘실장’이라고 소개한 B씨로부터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메신저 피싱사기로 입금된 1억여원을 인출한 뒤 이를 사기단에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사기단은 피해자 약혼자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인터넷 뱅킹 오류가 나서 그러는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속이고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실장’이라는 인물에 대한 신원 파악에 나서는 한편 A씨가 검거 당시 현금카드 37장을 갖고 있던 것으로 미뤄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미처 송금하지 못한 1100만원은 피해자를 확인해 돌려주고, 내국인을 이용한 현금인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