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3개 공공기관이 감사업무에 대한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보교류를 함으로써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3개 기관은 ▶감사인력 파견 등 감사활동 상호 협력 및 지원 ▶감사정보의 상호 교환 ▶감사관련 합동교육, 회의 및 워크숍 공동 개최 등을 통해 감사성과 및 경영성과를 제고해 감사품질을 향상해 나갈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hugahn>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