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한서 온라인 김정일 분향소 차린다면?
뉴스종합| 2011-12-19 16:15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취할 조의 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이 국내에 실물 분향소를 차리거나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분향소를 개설했을 경우 허용될지 여부도 궁금증을 낳고 있다.

청와대는 19일 현재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북한 내부의 지도체제 동향과 변화를 파악한 후 조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만일 정부가 조의를 표하기로 결정하면 공식적으로 외국 조의대표단을 받지 않기로 한 북한 측 방침이 변하지 않는 한 직접 조문 대신 조의가 담긴 성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지난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던 때는 당시 김영삼 정부는 관련 성명을 냈으나 격을 낮춰 사실상 조의는 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일부 국민 사이에서 자발적이고 구체적으로 조문 행위가 이뤄질 경우 허용될 것인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온오프라인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분향소를 차리거나, 애도문을 곳곳에 붙인다면 국가보안법상 위반 소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시각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7조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 그런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 김일성 주석의 사망 당시 애도 내용을 담은 대자보, 분향소 등은 검경의 단속 대상이었다. 최근 들어서도 소위 ‘종북사이트’ 운영자들이 잇따라 국보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결정이 조의 표명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사안이 복잡해진다. 정부가 조의 표명을 한다면 해당 국민이 조의 표명이나 애도를 표하지 못할 명분이 희박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조의 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해도 그리 간단치 않다. 어느 정도의 수위까지 허용해도 될지가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아직 마땅한 단속 기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 공안 관계자는 “(정부의 판단 등) 상황에 따라 공식적으로 밝힐 때가 되면 발표할 사안으로 지금은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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