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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北인권결의안 본회의 가결
뉴스종합| 2011-12-20 09:46
유엔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19일(현지시간) 총회를 열고 대북인권결의안을 가결시켰다.

표결 결과는 찬성 123, 반대 16, 기권 51로 지난해(찬성 106, 반대 20)와 비교할 때 찬성은 늘고 반대는 줄었다. 반대표에는 중국이 포함돼 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대북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첫 가결된 이후 올해 7년 연속 채택됐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93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았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추후 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이번 결의안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등 52개국이 공동 제출해 지난달 22일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 위원회에서 채택한 것이다.

북한의 공개처형, 표현의 자유 제한, 망명 신청자 및 난민 박해, 집단처벌(연좌제), 정치범 수용소, 인신매매 등 여성의 인권침해, 아동과 노인의 영양실조와 보건문제 등을 비난하거나 유감을 표시하는 등 지난해 유엔 총회에 제출된 문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4년째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m.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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