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 6개월 영업정지 처분
뉴스종합| 2011-12-20 11:26
법정 이자상한 위반 4곳

사전통지서 발송·형사고발



법정 최고 금리(연 39%)를 넘겨 이자를 부과하다 적발된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미즈사랑, 원캐싱 등 4개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받고 형사 고발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청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등 4개 대부업체에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러시앤캐시라는 상품명을 쓰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는 업계 1위로, 미즈사랑과 원캐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업계 2위인 산와대부는 산와머니라는 상품명을 쓰고 있다.

이들 4개 대부업체는 지난 6월 말 현재 115만6000명에게 3조5677억원을 빌려줬다. 잔액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은 41.3%다. 따라서 영업정지에 따른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들이 소명을 할 수 있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한은 내년 초까지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청은 또 이들 4개 업체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은 법정 최고 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후 만기가 돌아온 1436억원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 금리를(연 44% 또는 49%)를 부당하게 적용해왔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이자는 6만1827건에 30억6000만원이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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